헌법재판소
2013헌마60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안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청구인 김○안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