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8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8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위헌확인
청구인 김○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09. 9. 17. 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상등급 8급의 의상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0. 3. 18. 구 법 제6조에 따라 부상등급을 7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부상등급 7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는 구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6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부상등급 8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8.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등).
청구인은 2009. 9. 17. 부상등급 8급의 의상자 인정을 받았고, 2010. 3. 18. 그 부상등급이 7급으로 변경되었는바, 적어도 2010. 3. 18.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