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6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69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박○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1. 26.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16.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하였다.
청구인은 2012. 10. 2.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화성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상고이유서를 7부 복사하여 부본 5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2부는 자신이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2012. 10월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고이유서 부본을 읽어본바 총 7장 중 1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2. 11. 15.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가 기각된 이후, 자신이 지니고 있던 상고이유서 부본에서 1장이 없으므로 대법원에 제출된 부본에도 그 1장이 누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12. 4.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 발송된 상고이유서는 7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진정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쓴 상고이유서 원본 7장,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0장은 제출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교도소를 통하여 제출한 부본에는 상고이유서 7장 중 1장이 교도소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교도소 직원이 복사비용을 받고 상고이유서를 복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상고이유서 부본에서 1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원본 7매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0매가 모두 제출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이 상고이유서 부본 1장이 누락된 것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가리키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복사행위 및 그 부본제출행위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
청구인 박○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2. 1. 26.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8. 16.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하였다.
청구인은 2012. 10. 2.경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화성교도소 직원을 통하여 상고이유서를 7부 복사하여 부본 5부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2부는 자신이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2012. 10월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고이유서 부본을 읽어본바 총 7장 중 1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2. 11. 15.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가 기각된 이후, 자신이 지니고 있던 상고이유서 부본에서 1장이 없으므로 대법원에 제출된 부본에도 그 1장이 누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12. 4.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 발송된 상고이유서는 7장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진정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쓴 상고이유서 원본 7장,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0장은 제출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교도소를 통하여 제출한 부본에는 상고이유서 7장 중 1장이 교도소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바, 교도소 직원이 복사비용을 받고 상고이유서를 복사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대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상고이유서 부본에서 1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원본 7매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10매가 모두 제출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이 상고이유서 부본 1장이 누락된 것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가리키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복사행위 및 그 부본제출행위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