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4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 4. 17. 자신의 기피신청(대법원 2012카기598)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13. 4.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12카기598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94)을 하였고, 2013. 9. 27.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98 사건이 2013. 4. 17.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2카기598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 4. 17. 자신의 기피신청(대법원 2012카기598)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자 2013. 4. 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의 위헌 여부가 위 대법원 2012카기598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법원 2013카기194)을 하였고, 2013. 9. 27.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2카기598 사건이 2013. 4. 17. 기각결정으로 종결된 후인 2013. 4.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15. 2009헌바207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