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97

공소권없음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11월 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97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청구인 최○정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김○진이 청구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2012. 7. 25. 그 고소를 취하하자 피청구인은 2013.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1970호).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13. 10. 18. 김○진이 청구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규정된 협박죄로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3. 6. 25. 2013헌마378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