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05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05 구직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인자가 구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이력서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10.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이력서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가나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구직자 모집시 이력서 등 개인정보 제출의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인자가 구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이력서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에도,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를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10. 1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이력서 등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가나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구직자 모집시 이력서 등 개인정보 제출의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관련한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