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07

접수처리기한 설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5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07 접수처리기한 설정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17. 민원 처리를 3개월 내로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는바, 이에 청구인은 이처럼 장기간의 민원처리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민원회신은 민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헌재 2009. 9. 1. 2009헌마460 참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최종적인 민원처리결과도 아닌 민원처리기한에 대한 사전적인 안내는 더더욱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