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8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8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1. 한○철
2. 신○숙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18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18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재심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위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청구인 1. 한○철
2. 신○숙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복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18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마18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재심에 관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위 결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적법한 재심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