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판 진행 중인데, 2013. 3. 13.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검사에게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명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재판장의 서면 제출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등).
먼저 헌법은 검사가 재판장의 석명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검사가 재판장의 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법적으로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검사가 재판장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행위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