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09

비례직 국회의원 차순위자 승계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09 비례직 국회의원 차순위자 승계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구속되었을 때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한 후 구속된 국회의원이 석방되었을 때 다시 의원직에 복귀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궐원된 경우와는 달리 구속된 경우에 의원직을 차순위자에게 승계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구속되었을 때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임시로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