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범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임에도 검사가 이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검사로 하여금 수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10.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가 발생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