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최○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하여 그 임기 동안 출판기념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그런데 헌법은 제46조에서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제1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2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하여 그 임기 내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러한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