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청구인은 위 재판 진행 중 공판조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아(헌재 2013. 1. 8. 2012헌마985),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청구인은 위 재판 진행 중 공판조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아(헌재 2013. 1. 8. 2012헌마985),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