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0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0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3. 10. 15. 창원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3. 10. 17. 청구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휴대폰 1대, 컴퓨터용 내장 하드디스크 1개를 압수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청구인이 2010. 7. 1.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인터넷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김정일 사망을 추모하고 또는 북한의 주장을 담고 있는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하였다’는 등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자신은 인터넷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음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구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청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법원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