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42
미신고집회 경찰관배치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42 미신고집회 경찰관배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미신고집회에서 거리행진을 함에 있어 질서유지선 형태로 경찰관이 도로에 배치되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제한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위 집회에 참여하였는지, 당시 경찰관 배치의 원인과 규모, 그 형태 및 위치가 어떠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이 어떻게 방해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미신고집회에서 거리행진을 함에 있어 질서유지선 형태로 경찰관이 도로에 배치되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제한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위 집회에 참여하였는지, 당시 경찰관 배치의 원인과 규모, 그 형태 및 위치가 어떠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이 어떻게 방해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위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