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86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86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박○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9. 10. 2013헌마603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3헌마603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198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인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