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한○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9. 간통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08),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심리상담사가 상간자인 여성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는데, 심리상담사가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이러한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