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국가단체 지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국가단체 지정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북한을 국가보안법 제2조에 정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본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특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행위의 전제가 된 구체적인 영장사건에서 법원이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재판 내지 해석의 당부는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북한을 국가보안법 제2조에 정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본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특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을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행위의 전제가 된 구체적인 영장사건에서 법원이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재판 내지 해석의 당부는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