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3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김○명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순국선열 김○락 지사의 증손자이고 현재 순국선열유족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청구인은 순국선열유족회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순국선열유족회 및 순국선열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등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나,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그런데 행정청인 국가보훈처장이 특별히 순국선열유족회라는 단체를 지원하는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이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시행되어 순국선열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순국선열유족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