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58

운전면허취득자 도로교통안전교육 실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58 운전면허취득자 도로교통안전교육 실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운전면허학과시험 전에 도로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하였을 뿐이고,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