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8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3년 11월 19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89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15. 2013헌마644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0. 15. 각하되었다(2013헌마644).
이에 청구인은 위 2013헌마644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