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54
무주택자 주택공급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54 무주택자 주택공급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소득·재산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가구 1주택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5.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판례집 25-1, 337, 347 등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넘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소득·재산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1가구 1주택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5.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판례집 25-1, 337, 347 등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넘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