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36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9년 4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3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외 2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8년 형제32496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4. 20. 도봉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들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
○
식과 김□식은 형제, 피의자 이
○
성은 위 피의자들과 외사촌 형제간
으로
1998. 4. 20. 00:20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 소재 피의자 김○식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슈퍼 앞 길에서 청구외(피해자) 이○용이 가게앞에 차를 세워두고 들어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담을 바구니를 달라고 하였다가 지저분한 것을 내어 준다며 다른 가게의 물건을 사겠다고 나간다는 이유로 피의자 김○식은 물건을 사지 않으려거든 차를 빼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이○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피의자 김
□
식은 이○용의 겨드랑이를 잡고 옷을 잡아당겨 찢고, 피의자 이○성은 이○용의 뒤에서 몸과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동인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8. 9. 7.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1998. 10. 2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 김○식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고, 청구인 김
□
식은 이○용의 행위를 말리기만 하였으며 청구인 이○성은 싸움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경찰관이 청구인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이○용은 스스로 옷을 찢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수사를 소홀히 하고 수사의 형평성을 잃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기록에 나타난 진단서, 이○용의 진술, 찢어진 옷의 존재 및 청구인들 스스로도 몸싸움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점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상해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8헌마36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식 외 2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 1998년 형제32496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1998. 4. 20. 도봉경찰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들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
○
식과 김□식은 형제, 피의자 이
○
성은 위 피의자들과 외사촌 형제간
으로
1998. 4. 20. 00:20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 소재 피의자 김○식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슈퍼 앞 길에서 청구외(피해자) 이○용이 가게앞에 차를 세워두고 들어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담을 바구니를 달라고 하였다가 지저분한 것을 내어 준다며 다른 가게의 물건을 사겠다고 나간다는 이유로 피의자 김○식은 물건을 사지 않으려거든 차를 빼라고 시비를 걸면서 위 이○용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피의자 김
□
식은 이○용의 겨드랑이를 잡고 옷을 잡아당겨 찢고, 피의자 이○성은 이○용의 뒤에서 몸과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동인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8. 9. 7.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1998. 10. 21.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범죄혐의 없는 사실에 대하여 그 혐의를 인정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안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답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 김○식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고, 청구인 김
□
식은 이○용의 행위를 말리기만 하였으며 청구인 이○성은 싸움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경찰관이 청구인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이○용은 스스로 옷을 찢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재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수사를 소홀히 하고 수사의 형평성을 잃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기록에 나타난 진단서, 이○용의 진술, 찢어진 옷의 존재 및 청구인들 스스로도 몸싸움을 하였다고 자인하는 점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에게 상해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한 피청구인의 조치는 정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