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90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90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최○화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법원 판결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고단276, 춘천지방법원 90노624, 대법원 91도63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합2960, 서울고등법원 91나11119, 대법원 91다4270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1. 20. 각하되었고(98헌마13), 위 판결들의 취소 또는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2005헌아4, 2006헌아57, 2009헌아123, 2011헌아95·200·247, 2012헌아17·175, 2013헌아2·18), 2013. 11. 6. 다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8헌마13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98헌마13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