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7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75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86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이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