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43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43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 30. 서울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적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고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는 도로교통행정에 있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행정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 3.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신호기를 설치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공덕오거리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고, 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 30. 서울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적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범칙금 납부고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는 도로교통행정에 있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행정을 하는 것은 청구인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 3.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신호기를 설치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살피건대, 공덕오거리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고, 신호기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덕오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