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60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60 집회참가자 해산명령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서울광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였는데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제시를 하지 않고 이의제기도 보장하지 않은 채 해산명령(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3. 11. 5. 서울광장 현장에서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였고, 당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서울광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였는데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정당한 근거 제시를 하지 않고 이의제기도 보장하지 않은 채 해산명령(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을 하여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2013. 11. 5. 서울광장 현장에서 실제로 집회에 참가하였고, 당시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자기관련성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