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28

세무사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28 세무사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 정○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변호사에게도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세무사법 제3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즉 헌법소원의 청구취지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