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2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2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오○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