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49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49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박○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청구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인바, 피청구인이 2013. 5. 23.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3., 7. 15., 7. 25., 8. 27., 9. 4., 9. 11., 9. 17. 등 8회에 걸쳐 거실 검사를 하면서 청구인을 거실에서 내보낸 후 거실 반대쪽 벽을 보고 쪼그려 앉아 있도록 명한 후 거실 문을 닫고 청구인을 수검장소로부터 격리한 채 검사를 실시하거나 청구인이 운동, 목욕 등으로 부재중에 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거실 검사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검사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판례집 23-2하, 82, 82-92 참조)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청구인 박○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피청구인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중인 수형자인바, 피청구인이 2013. 5. 23.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3., 7. 15., 7. 25., 8. 27., 9. 4., 9. 11., 9. 17. 등 8회에 걸쳐 거실 검사를 하면서 청구인을 거실에서 내보낸 후 거실 반대쪽 벽을 보고 쪼그려 앉아 있도록 명한 후 거실 문을 닫고 청구인을 수검장소로부터 격리한 채 검사를 실시하거나 청구인이 운동, 목욕 등으로 부재중에 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거실 검사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검사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검사 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판례집 23-2하, 82, 82-92 참조)고 이미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검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