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55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755 재판취소
청 구 인 문○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25.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는데(2013다61459), 자신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으로부터 7일을 도과하여 제출하였을 뿐이고 판결서에 오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3. 11. 7. 위 대법원 판결(2013다61459)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