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63
경찰관 신분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63 경찰관 신분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 26.경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청구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경찰관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름표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결정 등), 청구인이 폭행당할 당시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만을 두고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 26.경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청구인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당시 경찰관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름표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란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결정 등), 청구인이 폭행당할 당시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만을 두고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