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바3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1998년 9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바3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당해사
건 대법원 97다25477 부교수지위확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1. 3. 1. 청구외 학교법인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1993. 3. 1. 다시 임기를 1996. 2. 29.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된 자이다.
(2) 청구인은 위 재임용기간중인 1994. 10. 21. 위 학교법인의 1995. 4. 1.자 부교수승진대상자로서 연구실적 심사에 필요한 논문들을 제출하여 위 학교법인에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법인은 1995. 2. 14. 그 심사결과 승진평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재차 1995. 5. 18. 위 학교법인의 1995. 10. 1.자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법인은 1995. 9. 19.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자신이 위 대학교의 부교수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학교법인은 청구인을 1995. 4. 1.자 혹은 1995. 10. 1.자로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임용함과 아울러 승진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위자료 및 임금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95가합96142, 서울고등법원 96나31439)을 제기하였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25477)하는 한편, 위 소송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제3항, 제53조의3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97카기93)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12. 2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1998. 1. 3.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같은 달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제정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신설되어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제1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법 제13조 :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①(생략)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ㆍ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신설되어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① 각급학교(국민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부교수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청구인이 1995학년도 ○○대학교의 입학시험문제 중 수학문제의 출제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승진 여부를 심사하는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위배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논문을 실제로 심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부적격으로 판정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규정에 따른 논문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학교법인 ○○대학은 대학 교원의 승진임용은 법인의 전적인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 학교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위배된 부당한 승진거부는 교육법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위 규정들의 해석상 사립학교법인에서 행하는 부교수 승진심사가 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등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한다면, 위 규정들은 헌법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6항 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학교법인은 승진심사를 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인 정관이 규정하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위 학교법인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교원인사위원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위 규정들의 해석상 부교수 승진심사 절차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 규정들은 앞에서 본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헌법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학교법인 ○○대학의 의견
(1) 학교법인 ○○대학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어긋난 승진임용 거부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에서 이미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을 또다시 문제삼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 재판의 당부를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교육법 제13조는 교원의 종신고용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립학교법의 각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임용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은 결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는 이른바 교수재임명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3. 5. 13. 선고한 91헌마190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대학의 교수재임용제도가 합헌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라. 교육부장관의 의견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대학교수의 신분을 정년까지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분보장은 주어진 계약조건과 기간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교수의 임용은 학식, 능력, 인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률로서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규정할 수는 없고, 임용권자가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대학 교원의 임용에 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여 학문의 자유, 교육의 전문성 보장,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승진임용 탈락이 법률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 적절치 아니한바(헌재 1997. 2. 20. 95헌바27, 판례집 9-1, 161; 헌재 1995. 7. 21. 92헌바40, 판례집 7-2, 37), 청구인은 사립학교법인에서 행하는 부교수 승진심사가 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등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정관상의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을 나열하면서 막연히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의 구체적인 위헌성을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청구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더라도 그 주장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 중 대학교원 임용의 재량성을 내세우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청구인의 승진임용을 거부하고, 재심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위 학교법인의 조치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를 법정화하고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어긋난다는 점은, 청구인과 위 학교법인 사이의 민사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8헌바3 교육법 제1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호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당해사
건 대법원 97다25477 부교수지위확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1. 3. 1. 청구외 학교법인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1993. 3. 1. 다시 임기를 1996. 2. 29.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된 자이다.
(2) 청구인은 위 재임용기간중인 1994. 10. 21. 위 학교법인의 1995. 4. 1.자 부교수승진대상자로서 연구실적 심사에 필요한 논문들을 제출하여 위 학교법인에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법인은 1995. 2. 14. 그 심사결과 승진평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재차 1995. 5. 18. 위 학교법인의 1995. 10. 1.자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법인은 1995. 9. 19. 역시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자신이 위 대학교의 부교수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학교법인은 청구인을 1995. 4. 1.자 혹은 1995. 10. 1.자로 위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임용함과 아울러 승진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위자료 및 임금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95가합96142, 서울고등법원 96나31439)을 제기하였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7다25477)하는 한편, 위 소송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제3항, 제53조의3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97카기93)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12. 2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1998. 1. 3.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같은 달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제정된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신설되어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제1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법 제13조 :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①(생략)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장ㆍ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신설되어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① 각급학교(국민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부교수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청구인이 1995학년도 ○○대학교의 입학시험문제 중 수학문제의 출제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승진 여부를 심사하는 연구실적심사위원회가 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위배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논문을 실제로 심사하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부적격으로 판정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규정에 따른 논문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학교법인 ○○대학은 대학 교원의 승진임용은 법인의 전적인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 학교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위배된 부당한 승진거부는 교육법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위 규정들의 해석상 사립학교법인에서 행하는 부교수 승진심사가 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등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한다면, 위 규정들은 헌법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6항 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학교법인은 승진심사를 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인 정관이 규정하는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위 학교법인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교원인사위원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위 규정들의 해석상 부교수 승진심사 절차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 규정들은 앞에서 본 각 헌법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헌법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학교법인 ○○대학의 의견
(1) 학교법인 ○○대학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어긋난 승진임용 거부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에서 이미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을 또다시 문제삼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 재판의 당부를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교육법 제13조는 교원의 종신고용을 보장해 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립학교법의 각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임용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은 결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는 이른바 교수재임명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3. 5. 13. 선고한 91헌마190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대학의 교수재임용제도가 합헌이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라. 교육부장관의 의견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여 대학교수의 신분을 정년까지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분보장은 주어진 계약조건과 기간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교수의 임용은 학식, 능력, 인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률로서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규정할 수는 없고, 임용권자가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오히려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대학 교원의 임용에 있어 법령의 범위안에서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여 학문의 자유, 교육의 전문성 보장,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청구인의 승진임용 탈락이 법률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 적절치 아니한바(헌재 1997. 2. 20. 95헌바27, 판례집 9-1, 161; 헌재 1995. 7. 21. 92헌바40, 판례집 7-2, 37), 청구인은 사립학교법인에서 행하는 부교수 승진심사가 법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등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정관상의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한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을 나열하면서 막연히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의 구체적인 위헌성을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청구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더라도 그 주장이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장 중 대학교원 임용의 재량성을 내세우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부당하게 청구인의 승진임용을 거부하고, 재심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위 학교법인의 조치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를 법정화하고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어긋난다는 점은, 청구인과 위 학교법인 사이의 민사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