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3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사1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오○철
본안사건 2012헌마16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신청인 오○철
본안사건 2012헌마16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