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3년 11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훈
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조용식, 장달원, 박성진
2. 유한회사 ○○식품
대표이사 윤○석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임영민, 이용숙
본안사건 2012헌마763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