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
대리인 변호사 권용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3.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9717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3. 15. 18:30경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이에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에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건네 준 것이지 양도 또는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7.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9717호에 대한 2013. 5. 22.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9. 24. 피청구인이 2013년 형제88811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13. 9.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청구인 김○
대리인 변호사 권용석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13. 5.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9717호),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3. 3. 15. 18:30경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이에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에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건네 준 것이지 양도 또는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7. 위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1993. 11. 25. 92헌마169, 판례집 5-2, 489, 492 참조),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39717호에 대한 2013. 5. 22. 기소유예 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9. 24. 피청구인이 2013년 형제88811호로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2013. 9.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