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17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1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17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청구인 1. 녹색당더하기
대표자 하○수, 이○주
2. 김○민
3. 서○원
4. 진○래
5. 이○석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남영
2.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녹색당더하기는 정당법상의 정당, 청구인 김○민, 서○원, 진○래, 이○석은 청구인 녹색당더하기의 당원이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민, 서○원, 진○래, 이○석이 2014. 6. 4. 실시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청구인 녹색당더하기의 당원 자격으로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보다 후순위의 기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구인 김○민, 서○원, 진○래, 이○석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청구인 녹색당더하기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3. 1. 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⑥ 제5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추천 여부 및 추천정당의 의석수를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호 순위에 반영하여 정당보호, 효율적 선거관리, 유권자의 혼동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인데, 정당대표자 추첨제도 등으로도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에게 득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로 인하여 소수의석 정당 및 그 소속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초래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한 반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및 그 달성정도는 미미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민, 서○원, 진○래, 이○석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청구인 녹색당더하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신생정당의 성장을 막아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복수정당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중앙정치의 산물인 국회의원 의석 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므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호배정 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이외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판례집 8-1, 289, 306-307 참조).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0. 30. 96헌마94 결정, 헌재 2004. 2. 26. 2003헌마601 결정, 헌재 2007. 10. 4. 2006헌마364등 결정, 헌재 2011. 3. 31. 2009헌마286 결정, 헌재 2012. 3. 29. 2010헌마673 결정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우리 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김○민, 서○원, 진○래, 이○석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청구인 녹색당더하기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복수정당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다양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복수정당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앞서 본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시취지와 같은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
청구인 1. 녹색당더하기
대표자 하○수, 이○주
2. 김○민
3. 서○원
4. 진○래
5. 이○석
청구인들 대리인 1.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남영
2.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녹색당더하기는 정당법상의 정당, 청구인 김○민, 서○원, 진○래, 이○석은 청구인 녹색당더하기의 당원이다.
(2)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민, 서○원, 진○래, 이○석이 2014. 6. 4. 실시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청구인 녹색당더하기의 당원 자격으로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보다 후순위의 기호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구인 김○민, 서○원, 진○래, 이○석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청구인 녹색당더하기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3. 1. 9.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⑥ 제5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추천 여부 및 추천정당의 의석수를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호 순위에 반영하여 정당보호, 효율적 선거관리, 유권자의 혼동 방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인데, 정당대표자 추첨제도 등으로도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상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에게 득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그로 인하여 소수의석 정당 및 그 소속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초래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한 반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및 그 달성정도는 미미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민, 서○원, 진○래, 이○석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청구인 녹색당더하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신생정당의 성장을 막아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과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복수정당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중앙정치의 산물인 국회의원 의석 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므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호배정 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 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이외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판례집 8-1, 289, 306-307 참조).
이후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0. 30. 96헌마94 결정, 헌재 2004. 2. 26. 2003헌마601 결정, 헌재 2007. 10. 4. 2006헌마364등 결정, 헌재 2011. 3. 31. 2009헌마286 결정, 헌재 2012. 3. 29. 2010헌마673 결정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본 우리 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김○민, 서○원, 진○래, 이○석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청구인 녹색당더하기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복수정당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이 다양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복수정당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앞서 본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시취지와 같은 이유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