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1. 원○남
2. 원○천
3. 원○혁
4. 신○영
5. 고○관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강원도 춘천시 ○○면에 있는 춘천 ○○ 리조트 조성사업시행 지구 내 토지 등 소유주들이었던 사람인바, 강원도지사가 2009. 2.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 리조트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춘천시장은 2009. 3.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고, 2009. 9. 18. 위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 사이에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2010. 8. 30. 수용개시일을 2010. 9. 30.로 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주식회사 ○○이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청구인들의 토지에 대하여 2010. 10. 6. 주식회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위 춘천시장의 고시처분에 대해서 이 사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0. 11. 22. 춘천지방법원에 춘천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25.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0구합2164)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 5. 16. 선고 2011누117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한편 청구인들은 위 수용재결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75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법률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토지 등에 대한 적정 보상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보상가격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즉, 청구인들이 협의 단계에서 위 법률조항에 의한 취득토지 등의 적정보상가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청구인들의 법률적 지위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협의결렬에 따라 재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토지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토지보상법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또한, 청구인들은 이러한 법원에 의한 소송과정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었다.

나.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참조).
위 법령조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여야 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춘천시장의 2009. 3.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있었고, 이후 2009. 9. 1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이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2010. 11. 22. 춘천지방법원에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5. 기각된 후 항소하였으나 2012. 5. 16. 기각되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2. 기각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적어도 위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인가고시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2010. 11. 22.에는 이미 위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3. 10. 11. 제기된 이 부분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