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93
공소권없음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93 공소권없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진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되었으나 김○진이 고소를 취소하여 2013. 8.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1970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위와 같이 기본권 침해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2013. 11.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 또한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청구인 최○정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진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되었으나 김○진이 고소를 취소하여 2013. 8.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71970호)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위와 같이 기본권 침해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2013. 11.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위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 또한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