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68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12월 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68 재판취소
청구인 이○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2050 판결을 취소하고, 위 판결에 따라 납부한 벌금 100만 원을 환급하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가평군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노인복지상조회로부터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위 상조회 회원들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3. 각하판결을 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2042), 항소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3누1098) 상고하였으나 2013. 10. 17. 상고가 기각되자(대법원 2013두13662), 2013. 11. 11.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