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95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95 재판취소
청구인 정○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4310)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정1149).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3. 10. 14.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3로242), 2013. 11. 13.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한편, 2013. 11. 22. 법원이 약식명령에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청구인 정○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약4310)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정1149).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13. 10. 14. 청구인의 정식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3로242), 2013. 11. 13.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한편, 2013. 11. 22. 법원이 약식명령에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청구기간에 산입하여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