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8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12월 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8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자 이사 김○만
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
피청구인 아산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경 피청구인에게 아산시 ○○동 150 답 3,916㎡ 지상에 노인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 11. 위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으로 인해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11.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 있은 2012. 1. 11.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11. 14.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 14.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2012구합1145), 피청구인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누3147),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3. 10. 17.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3두10908)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가사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위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행정처분도 이를 대상으로 한 재판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참조), 위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