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84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84 재판취소
청구인 정○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24.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약14282), 위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바(형사소송법 제456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13. 5. 23.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224),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다가 기각된 사정이 인정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719, 대법원 2013도11076).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판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청구인 정○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24.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약14282), 위 약식명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바(형사소송법 제456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2013. 5. 23.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3224),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다가 기각된 사정이 인정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719, 대법원 2013도11076).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판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