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82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12월 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82 재판취소
청구인 곽○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5. 1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제2순환도로 3-1공구 구조물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으나, 2003. 7. 24.까지만 위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 ○○건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과 거래처에 노임, 자재비, 장비대 등을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13.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5. 9. 9. 항소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03가단52758, 광주지방법원 2005나1687,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이 이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 및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 부사장 전○원, ○○건설 이사 양○광 등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05. 1.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광주지방검찰청 2004년 형제6726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위조된 증거에 기초한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여러 국가기관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에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이 결국 이 사건 재판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재판과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2005. 1. 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