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69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3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69 공직선거법 제18조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 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참조).
청구인은 2009.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9.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최초의 선거일은 제5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2010. 6. 2.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늦어도 2010. 6. 2.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