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7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76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87 즉시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87 즉시항고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마87 즉시항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2재마87 즉시항고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