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44

취업성취프로그램 참가자 생계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1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44 취업성취프로그램 참가자 생계지원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직장에서 퇴사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바,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음에도 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 이외에 실업자로서 무료로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26조 등에 근거한 고용노동부의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 등에 따른 일정한 수당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2013. 2.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6호)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해당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 358 참조) 헌법해석상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