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21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12월 1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21 공판녹음물 폐기 위헌확인 등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재판 제2회 공판기일에 대한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속기사 녹음파일’ 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① 공판조서 작성 후 위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 ②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인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 ③ 형사소송법 제56조, ④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녹음물 폐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후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적극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특별한 부담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형사 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예규는 법원 내부에서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경우 조서가 작성된 후 속기록 또는 녹음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2. 3. 22.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3. 29.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아(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2. 4. 6.경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0헌마599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라.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3. 11. 5. 제6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제6회 공판기일에 제5회 공판기일 공판조서를 열람시켜 주면서 제대로 확인할 시간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제6회 공판기일 공판조서에 거짓으로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의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3. 1.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아(헌재 2013. 1. 8. 2012헌마985),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2013. 10. 23.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