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83

징집기간 가산점 평정규정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1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83 징집기간 가산점 평정규정 제외 위헌확인
청구인 류○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1985. 3. 1. 중등교원으로 임용되어 경남 ○○군 ○○중학교에 근무하던 중 1985. 9. 25.부터 1987. 12. 31.까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대 후 1988. 1. 4. ○○중학교에 복직하여 1989. 2. 28.까지 근무하였으며, ○○중학교는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중인 1986. 1. 1. 벽지학교로 지정되었다. 이후 청구인이 벽지학교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벽지학교 근무를 1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벽지학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벽지학교 근무기간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받는데,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기간은 교육공무원 경력평정기간 및 호봉산정기간에는 포함되고 있으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벽지학교 지정기간인 1986. 1. 1.부터 1988. 1. 3.까지의 기간은 벽지학교 근무경력에 관한 승진 가산점 평정기간에 제외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3.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벽지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선택가산점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 및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규정들이 벽지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선택가산점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한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278, 판례집 24-1하, 626, 639 참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는 2012. 11. 6. 대통령령 제241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경상남도 교육공무원은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때 가산점을 산정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중등교감 자격연수 신청 등 승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5항 제1호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1. 14. 제기되었다. 경상남도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2008. 6. 30.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17호로 개정되었고 2009. 1. 1.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2010년경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을 때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1. 14.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