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70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70 민원회신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노○민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서울행정법원 2013아463)에서 2013. 3. 13.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고, 거기에 기재된 새로운 주소로 청구인의 주소가 보정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관한 해명과 관련 자료의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8. 8.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었다고 답변함과 아울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관련 문서로 공개하였고, 그 후 같은 취지로 반복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는 위 답변 내용을 참조하거나 민원사무가 이미 종결되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경위 등에 대한 해명 및 자료공개에 관한 공권력의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이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청구인 노○민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서울행정법원 2013아463)에서 2013. 3. 13.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이 제출되고, 거기에 기재된 새로운 주소로 청구인의 주소가 보정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관한 해명과 관련 자료의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8. 8.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등에 근거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었다고 답변함과 아울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관련 문서로 공개하였고, 그 후 같은 취지로 반복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는 위 답변 내용을 참조하거나 민원사무가 이미 종결되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경위 등에 대한 해명 및 자료공개에 관한 공권력의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 이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과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